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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해주는 승용차요일제! 여름휴가 기간에도 지켜야 할까?

홍차녹차 2023. 7. 3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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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여름휴가철, 다들 계획은 세우셨나요?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국내여행을 가신다거나 일정이 여의치 않아 근교로 당일 드라이브를 떠나는 등 휴가계획은 다들 다양하실 텐데요. 이처럼 다양한 휴가계획에서도 자동차운행은 떼려야 뗄 수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혹여 자차를 타고 근교 드라이브라도 갈 생각이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신청한 자동차요일제 요일에 딱 걸려서 옴짝달싹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여간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답니다. 오늘의 소소하고 사소하지만 알아두면 쓸모 있을 걸에서 이번 여름휴가 기간에도 승용차요일제를 지켜야 할지, 그리고 해당 제도를 처음 접해본 분들을 위해 신청방법과 세금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혜택 등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세금, 주차비 아끼는 승용차요일제! 여름휴가 기간에도 지켜야 할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중 내가 원하는 요일 하루를 지정해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인 승용차요일제. 승용차 사용을 하루라도 지양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므로써 에너지 절약과 교통 복잡을 완화하고 나아가 저탄소로 환경보호까지 생각하는 제도랍니다. 다만 부산시에서 지정하는 공휴일, 토/일요일, 근로자의 날, 수능일 등 특수한 일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용차요일제 지정 요일임에도 차량운행을 허용해 준답니다. 이번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지난 7월 27일 공공교통정책과에서 해당 일자까지 일시적으로 차량운행을 허용한다 하니 참고하시고 즐거운 휴가 다녀오시면 좋을 듯합니다.

 

  • 해제기간 : 2023년 7월 31일 월요일 ~ 8월 3일 금요일 총 5일간 
  • 해제대상 :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모든 차량
  • 추진내용 : 해제기간 동안은 참여자의 운휴일과 상관없이 차량 운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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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해주는 부산 승용차요일제

승용차요일제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신청대상 - 부산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
참여방법 - 월요일에서 금요일 평일 중 선택한 요일의 07:00 ~ 20:00 까지 차량 운행 불가
- 불가피한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4회까지 미준수 허용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수능 등은 운행가능
신청방법 - 방문(구/군청/주민센터) : 차량, 신청자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서류 지참
- 인터넷 :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에 신청 및 구비서류 등록

 

 

 

승용차요일제 공공기관 혜택

1. 자동차 세 납부 시 세금 10% 할인

  • 대상차량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 감면금액 : 산출세액의 10%
  • 감면시점 : 상반기 가입한 경우 6월, 하반기는 12월 부가분부터 적용(신규) 기존 가입자는 6월과 12월분 모두 적용
  • 감면절차 : 정기분(6, 12월)은 할인된 고지서가 발송되며, 연납분(1월)은 할인서 고지서가 발송. 만약 연납하여 납부한 후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환급처리

 

 

2.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 대상주차장 : 부산광역시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구(군), 산하기관, 시설공단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
  • 대상차량 :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전자인증표를 부착하며, 운휴일 운휴시간이 아닌 차량
  • 할인내용 : 1일 주차요금 50%, 1월 주차요금 20% 할인 가능하며 단 타 할인과는 중복 불가능

 

 

3. 교통유발 부담금 최대 20% 감면

4. 거주지전용 주차요금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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