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장 조심해야 할 때, 근로시간 단축기간 주수별 계산방법은? 시행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8·9항, 법 제116조, 법시행령 제42조의 2 시행내용 : 임신 기간 중 가장 조심해야 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하루 2시간 단축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빌미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반드시 허용해 주는 제도 사용대상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근로자(1일 근로시간 8시간) 사용방법 : 근무시간 단축을 원하는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과 종료일, 근무 개시 시간과 종료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사업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 사업장이 만약 이를 허용하지 않다거나 임금을 삭감한다면,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