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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 조심해야 할 때, 근로시간 단축기간 주수별 계산방법은?
- 시행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8·9항, 법 제116조, 법시행령 제42조의 2
- 시행내용 : 임신 기간 중 가장 조심해야 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하루 2시간 단축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빌미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반드시 허용해 주는 제도
- 사용대상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근로자(1일 근로시간 8시간)
- 사용방법 : 근무시간 단축을 원하는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과 종료일, 근무 개시 시간과 종료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사업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 주의사항 : 사업장이 만약 이를 허용하지 않다거나 임금을 삭감한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단축기간 계산표
임신주수 | 1주 시작일 | 1주 종료일 | 비고 | ||
1주 | 2023-01-01 | 1 | 2023-01-07 | 7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대상 기간 |
2주 | 2023-01-08 | 8 | 2023-01-14 | 14 | |
3주 | 2023-01-15 | 15 | 2023-01-21 | 21 | |
4주 | 2023-01-22 | 22 | 2023-01-28 | 28 | |
5주 | 2023-01-29 | 29 | 2023-02-04 | 35 | |
6주 | 2023-02-05 | 36 | 2023-02-11 | 42 | |
7주 | 2023-02-12 | 43 | 2023-02-18 | 49 | |
8주 | 2023-02-19 | 50 | 2023-02-25 | 56 | |
9주 | 2023-02-26 | 57 | 2023-03-04 | 63 | |
10주 | 2023-03-05 | 64 | 2023-03-11 | 70 | |
11주 | 2023-03-12 | 71 | 2023-03-18 | 77 | |
12주 | 2023-03-19 | 78 | 2023-03-25 | 84 | |
13주 | 2023-03-26 | 85 | 2023-04-01 | 91 | 법정외 기간 |
14주 | 2023-04-02 | 92 | 2023-04-08 | 98 | 법정외 기간 |
15주 | 2023-04-09 | 99 | 2023-04-15 | 105 | 법정외 기간 |
16주 | 2023-04-16 | 106 | 2023-04-22 | 112 | 법정외 기간 |
17주 | 2023-04-23 | 113 | 2023-04-29 | 119 | 법정외 기간 |
36주 | 2023-09-03 | 246 | 2023-09-09 | 252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대상 기간 |
37주 | 2023-09-10 | 253 | 2023-09-16 | 259 | |
38주 | 2023-09-17 | 260 | 2023-09-23 | 266 | |
39주 | 2023-09-24 | 267 | 2023-09-30 | 273 | |
40주 | 2023-10-01 | 274 | 2023-10-07 | 280 |
2. 회사 눈치 덜 보자, 임산부 임신 단축근무 지원금 얼마?
- 시행내용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극 도입을 위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과 연계된 지원금
- 지원대상 : 근로자(임산부)의 신청으로 1개월 이상 주 15시간~30시간 단축을 허용한 기업
- 지원내용 : 간접노무비(월 3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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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심하고 병원 다니자, 태아 검진휴가(시간) 사용방법은?
- 시행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 5조 제1항 관련, 모자보건법 제10조 시행령13조 제1호
- 시행내용 : 임신한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빌미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유급휴가를 허용해 주는 제도
- 사용대상 : 임신을 한 여성 근로자
- 사용방법 : 임신 주수마다 태아 검진휴가 사용가능 횟수가 다르며, 임산부가 장애인인 경우 혹은 만 35세 이상일 경우나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사업주(회사)는 근로자가 건강진단 시간을 사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답니다.(법 74조의 2) 반면, 태아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되 반드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 재량에 따라 1일 혹은 대부분 반차를 부여하며, 경우에 따라 더 적은 단축시간을 해주는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를 허용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상의 벌칙, 벌금, 과태료 규정이 미흡하여 회사에서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임신 주수 | 태아 검진휴가 사용 횟수 | 검진휴가 및 시간 |
~ 임신 28주 | 4주마다 1회 사용가능 | 회사 재량에 따라 부여 (대부분 4시간, 1일 해줄 의무는 없음) |
임신 29주 ~ 36주 | 2주마다 1회 사용가능 | |
임신 37주 ~ | 1주마다 1회 사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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