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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 중인데 임신 했다면? 임신 근로시간 주수별 단축 계산방법과 지원금, 태아 검진 휴가 사용방법까지

홍차녹차 2023. 9. 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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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 조심해야 할 때, 근로시간 단축기간 주수별 계산방법은?

  • 시행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8·9항, 법 제116조, 법시행령 제42조의 2
  • 시행내용 : 임신 기간 중 가장 조심해야 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하루 2시간 단축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빌미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반드시 허용해 주는 제도
  • 사용대상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근로자(1일 근로시간 8시간)
  • 사용방법 : 근무시간 단축을 원하는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과 종료일, 근무 개시 시간과 종료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사업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 주의사항 : 사업장이 만약 이를 허용하지 않다거나 임금을 삭감한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단축기간 계산표
임신주수 1주 시작일 1주 종료일 비고
1주 2023-01-01 1 2023-01-07 7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대상 기간
2주 2023-01-08 8 2023-01-14 14
3주 2023-01-15 15 2023-01-21 21
4주 2023-01-22 22 2023-01-28 28
5주 2023-01-29 29 2023-02-04 35
6주 2023-02-05 36 2023-02-11 42
7주 2023-02-12 43 2023-02-18 49
8주 2023-02-19 50 2023-02-25 56
9주 2023-02-26 57 2023-03-04 63
10주 2023-03-05 64 2023-03-11 70
11주 2023-03-12 71 2023-03-18 77
12주 2023-03-19 78 2023-03-25 84
13주 2023-03-26 85 2023-04-01 91 법정외 기간
14주 2023-04-02 92 2023-04-08 98 법정외 기간
15주 2023-04-09 99 2023-04-15 105 법정외 기간
16주 2023-04-16 106 2023-04-22 112 법정외 기간
17주 2023-04-23 113 2023-04-29 119 법정외 기간
36주 2023-09-03 246 2023-09-09 25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대상 기간
37주 2023-09-10 253 2023-09-16 259
38주 2023-09-17 260 2023-09-23 266
39주 2023-09-24 267 2023-09-30 273
40주 2023-10-01 274 2023-10-07 280

 

 

 

 

2. 회사 눈치 덜 보자, 임산부 임신 단축근무 지원금 얼마?

  • 시행내용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극 도입을 위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과 연계된 지원금
  • 지원대상 : 근로자(임산부)의 신청으로 1개월 이상 주 15시간~30시간 단축을 허용한 기업
  • 지원내용 : 간접노무비(월 3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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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심하고 병원 다니자, 태아 검진휴가(시간) 사용방법은?

  • 시행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 5조 제1항 관련, 모자보건법 제10조 시행령13조 제1호
  • 시행내용 : 임신한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빌미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유급휴가를 허용해 주는 제도
  • 사용대상 : 임신을 한 여성 근로자
  • 사용방법 : 임신 주수마다 태아 검진휴가 사용가능 횟수가 다르며, 임산부가 장애인인 경우 혹은 만 35세 이상일 경우나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사업주(회사)는 근로자가 건강진단 시간을 사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답니다.(법 74조의 2) 반면, 태아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되 반드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 재량에 따라 1일 혹은 대부분 반차를 부여하며, 경우에 따라 더 적은 단축시간을 해주는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를 허용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상의 벌칙, 벌금, 과태료 규정이 미흡하여 회사에서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임신 주수 태아 검진휴가 사용 횟수 검진휴가 및 시간
~ 임신 28주 4주마다 1회 사용가능 회사 재량에 따라 부여
(대부분 4시간, 1일 해줄 의무는 없음)
임신 29주 ~ 36주 2주마다 1회 사용가능
임신 37주 ~ 1주마다 1회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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