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올해의 반이 훌쩍 지나가고 하반기가 시작되어 버렸네요. 6월에는 만나이다 청년도약적금이다 뭐다 이슈가 많아서 더욱 빠르게 흘러간 것 같은데요. 근래 들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늘어나는 것 같아 최대한 챙겨보려 한답니다. 저는 매우 안타깝게도 모든 지원사업에 연령에 해당되지 않아 청년희망적금 말고는 아무것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도 제때 잘 챙겨 받으실 수 있도록 오늘의 알아두면 쓸모 있을 걸이 소소하고 사소한 금융이야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축도 2배 기쁨도 2배!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부산시에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본인이 매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18개월 혹은 36개월간 꾸준히 저축을 할 경우에 부산시가 대상자에게 저축액 100%를 추가로 부담해 주어, 적금 최종 만기 시 저축액을 2배로 만들어 주는 사업이랍니다. 작년 이맘쯤에 시작한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 지원사업이 2023년에도 시작한다고 하니 아래의 자격요건 참고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월 저축금액 | 저축기간 | 본인 저축액 | 부산시 지원금 | 만기 수령액 |
10만원 | 24개월 (1년) | 240만원 | 240만원 | 480만원 +이자 |
36개월 (3년)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이자 | |
20만원 | 18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이자 |
24개월 (1년) | 480만원 | 480만원 | 960만원 +이자 | |
30만원 | 18개월 | 54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 +이자 |
예를 들자면 내가 한 달에 30만원씩 18개월(최대 납입기간) 동안 꾸준하게 저축을 한다면, 만기 시 내가 넣은 저축금액 540만원과 함께 부산시가 지원해주는 540만원을 합하여 원금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즉 내가 저금한 금액의 두배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작년 경쟁률은 4천명 모집 중 3만 6,179명이 지원하여 약 9:1의 경쟁률로 집계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진행할 기쁨두배통장 이자는 추후에 별도로 공지한다 합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지원방법
신청기간은 오는 7월 17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7월 28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온라인 (www.boogi2.kr)서 신청하면 됩니다. 모집인원은 총 4,000명이며 선착순이 아닌, 심사기준에 따라 더 적합한 사람으로 선정한다하니 한 번 지원해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애매했던 지난번 소득판단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변경하여 지원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했으며 가구 구성원 중에서 한 명만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을 없앴다는 점. 그리고 병역의무 이행자는 연령제한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저번보다 여러모로 개선된 부분이 생겼답니다!
- 신청자격(공고일 기준, 아래의 기준 모두 충족하는 사람)
- 거주 :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
- 연령 : 만 18세에서 만 34세까지(공고일 2023.7.3)
- 근로 : 근로중인 사람(고용보험 가입 필수)
- 소득 : 건강보험료로 판단(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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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매월/원) |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
1인 | 2,702,000 | 96,150 | 28,896 |
2인 | 4,148,000 | 147,280 | 105,944 |
3인 | 5,322,000 | 189,109 | 147,855 |
4인 | 6,482,000 | 230,142 | 196,236 |
5인 | 7,597,000 | 272,226 | 249,281 |
6인 | 8,674,000 | 309,670 | 293,801 |
7인 | 9,730,000 | 346,067 | 335,569 |
본인이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즉 월 소득 291만원 이하면 신청이 되며, 건강기준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03,263원 혹은 지역가입자 39,753원 일 경우 해당됩니다.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이며, 가구의 기준은 미혼일 시 본인과 부모님, 기혼일 경우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가 해당됩니다. 추가로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라면 직장가입자를, 지역가입자만 있으면 지역가입자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이 되더라도, 이런 경우는 신청이 제외됩니다!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체음공제,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지자체)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
(부산시)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디딤돌카드와 참여기간이 겹치는 경우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과 사회복무요원 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치, 유흥,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종사자 등
-본인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사람
참고로 금융위원회에서 진행한 청년희망적금과 금번 진행될 청년도약계좌는 중복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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