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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행복주택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제출방법

홍차녹차 2023. 9. 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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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부산 광역시 홈페이지

 

지난번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부산시 행복주택 지원사업 예비입주자 모집 관련으로 알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8월 8일 공고한 해당 지원사업 서류제출 대상자가 발표되었고 선정되신 분들에 한하여 31일부터 9월 8일까지 부산 시청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어렵게 선정된 예비입주자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제 기한 내 접수하였더라도 서류미비가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도 본인에게 있으니 제대로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알려드린 행복주택 지원사업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포스팅 다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부산시 행복주택 지원사업 신청방법과 전세자금 대출 이율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저도 결혼 준비하면서 신혼집 준비에 온 신경이 집중된 적이 있었는데요. 하늘까지 치솟은 대출금리 때문에 신혼부부전세대출 부터 월세까지 알아보지 않은 지원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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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제출방법

  • 서류제출 대상발표 : 2023년 8월 29일 화요일 17:00 이후
  • 서류제출 마감기간 :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 9월 8일 금요일
  • 서류제출 접수시간 : 10:00~12:00, 13:00~16:00
  • 서류제출 현장장소 : 부산 시청 23층 주택정책과(부산 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 서류제출 대상자 방문접수 일정

 

방문접수일 8월 31일 (목) 9월 1일 (금) 9월 4일 (월) 9월 5~8일
접수번호 1001,1002,1004,1005,1006,1007,1008,1009,1011,1012,1013,1014,1015,1016,1018 1019,1020,1023,1024,1010,1021,1022,1026, 1003,4,10,18,11,6,14 20,21,5,7,9,15,16,17,2,8,19,1,3,12,13 서류제출 대상자 중 방문접수 일정내 접수하지 않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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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제출서류 발급 인정기간, 8월 8일 이후!

1.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서 -인적사항, 신청순위, 자산현황, 지원제외대상 여부 신청자 작성
주민등록표 등본 -신청자 본인(상세발급)
-예비신혼부부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자 본인(상세발급, 과거 주소변동 이력 포함) 행정복지센터
혼인관계 증명서 -신청자 본인(상세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자 본인(상세발급)
-예비신혼부부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해당 세대 가구원 전원 서명(반드시 원본 제출) 신청자 작성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해당 세대 가구원 전원 서명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 기재 후 서명 신청자 작성
위임장(해당자만 제출) -위임자 신상명세, 수임자 신상명세, 위임사항, 날짜, 날인 등 신청자 작성

 

 

 

 

2. 제출서류, 추가(해당자만)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 상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
-예비 신혼부부일 경우
행정복지센터
입양관계 증명서 -자녀를 입양한 경우(입양신고일 확인용) 행정복지센터
임신진단서 / 임신확인서 -의료기관에서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병원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제출 가입은행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직계 존, 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사무소
세대구성 확인서 -예비 신혼부부일 경우 신청자 작성

 

 

3. 구비서류, 현장방문 접수시

구분 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접수 1)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2)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접수 1)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2) 본인(신청자) 도장
3)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접수 1) 인감증명방식 : 신청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위임장
2) 본인서명방식 : 신청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자필서명 위임장
3) 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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